"김건희 논문에 모욕감" 국민대 동문들 학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추진

문현경 2021. 10. 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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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국민대 정문앞에서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 교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한다. 총학생회는 논문 재조사를 위한 대응 여부를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이 모자라 투표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김씨의 논문 의혹에 대해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할지를 두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온라인 총투표를 했다. 당초 3일부터 5일까지로 투표 기간을 정했으나 5일까지의 투표율이 43.45%로 개표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기한을 이틀 더 연장해 7일까지 투표를 받기로 했다. 7일 이전이라도 투표율이 50%를 넘기면 개표에 들어간다.

졸업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 중이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낀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모아 원인을 제공한 학교 당국이나 연구윤리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며 "이라며 "동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마쳤고 곧 소송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씨의 논문이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 논문 4편 중 3편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지에 실렸다"면서 "김씨 외에도 많은 학회에서 연구 비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점검)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에 나설지에 대해 8일에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이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검증 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게 지난달 10일 내놓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질타를 받은 교육부는 국민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계획을 내도록 한 시한이 8일이다. 이날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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