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무허가 아파트 철거 촉구" 靑 청원 20만명 동의 얻어
문화재 당국과 건설사, 예비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논란’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12시 현재 20만586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세대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되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천대유 50억 리스트, 권순일·박영수·곽상도 등 6인"
- '티켓 환불' 옥주현 "목소리 괴물로 변해…이러다 죽는가 했다"
- 가수 홍자 "화이자 1차 접종, 2주 뒤 전신 이상 몰려왔다"
- '구찌 플렉스'보다 화제됐다...신동빈 9만원 신발 정체
- 한밤 아파트 울린 비명...경찰은 7층까지 뒤져 주민 살렸다
- "이건 곱 아니라 똥""우리 비법"...논란의 곱창 리뷰 사진
- [단독] 유동규 회사, 친이재명 인터넷매체와 수상한 동업
- "지사님께 개기다 끌려간다" 대장동 저격 시의원에 온 문자
- "인분 먹이고, 알몸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 히말라야 '이재명 삼행시' 논란에...조철희 대장의 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