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최초 보도 박종명 "국힘 게이트? 이재명 주장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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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 기자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처음 공론화했던 당사자다.
이 자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수익'에 대한 제한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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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로비, 민주당에 없었겠나"
'민간 초과이익 환수' 의도적 삭제 의심
'이재명 5500억 환수' 허구성도 지적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 기자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처음 공론화했던 당사자다.
5일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에 출연한 박 기자는 “제보받은 것 외에도 들은 게 있다. 지금까지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 나왔고 우연찮게 야당도 나왔는데,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면 과연 민주당 쪽에 없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선일보 혹은 야당 게이트라고 몰고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산에서 ‘운암뜰’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투자하면 55억원을 벌 수 있다는 웃긴 기사가 났다”며 “(대장동과) 유사한 설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오르는 게 아닌가.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사업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수익’에 대한 제한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었다. 그런데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다시 만들어졌다.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도시개발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수용을 하면 공공택지가 돼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며 “그런데 지방공사가 민간과 같이해 법인을 만들면 강제수용권이 있으면서도 민간택지가 되는 맹점이 있다. 이런 것을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민간의 초과수익에 대한 한도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만들지 않았다)”고 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유동규가 그 조항을 뺐다”며 “부주의하게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지사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근 도로와 터널 등 민간에서 개발했어도 공공에 기부채납했을 인프라를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박 기자는 “통상적으로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도 기부채납을 하고,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다”며 “(환수했다는 돈으로) 성남시 다른 곳의 시설을 만들거나 도로를 냈다면 납득하겠지만, 이 돈을 (대장동) 시설비로 썼다는 것을 어떻게 환수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순수하게 민간개발을 했어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았을 것”이라며 “(인근 도로나 터널은) 개발업자들이 원래 지어주는 것이고, 공원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면 공익 환수는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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