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하청업체 등 작은 업체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

김기찬 2021. 10.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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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와산업안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각지대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발생한 산재 은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4646건 중 271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산재 은폐사실은 진정이나 제보(39.1%), 자진신고(26.2%), 산업재해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19.8%), 119 구급대 이송자료(11.9%), 요양신청서 자료(3%) 순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자체 조사나 점검으로 확인한 사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렇게 적발된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5억 8696만원, 2019년 48억 241만원, 2020년 56억 7610만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7억 5147억원에 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2062명) 대비 63%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50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현재 28%나 됐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4명 늘어나는 등 산재 사고사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 예방조치와 함께 은폐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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