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
한영혜 2021. 10. 6. 11:43
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6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과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을 조사해왔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했다. 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해 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반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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