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위탁가정아동 7460명, 친부모 70% 친권 유지 아동 양육은 '나몰라라'

노상우 2021. 10.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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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위탁가정 내 보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위탁가정에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 즉 10명 중 7명 꼴로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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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부모 권리 아닌 아동 권리 최우선 생각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위탁가정 내 보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위탁가정에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 즉 10명 중 7명 꼴로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권자가 없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에 놓인 아동도 682명에 달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사례를 확인해보면, 친모가 출산 1년 후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고 친부와도 연락이 끊어진 6살 아이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친부가 연락두절됐지만, 7살 아이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가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11살 아이에게 빚이 상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강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육에서 손을 뗀 친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혜택만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라며 “우리나라는 부모의 친권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린다. 국가는 아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권리가 아닌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친권을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공공 후견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 현재 민법 체계 내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많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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