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5년간 2000억 타갔다
환수도 제대로 안 돼..17% 미환수
근로자 A씨는 직장을 잃었다며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급여로 1729만 2000원을 탔다. 하지만 A씨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3개 사업장에 돌아가며 취업해 일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다.
근로자 B씨는 실업급여를 타려 아예 사업주와 짰다. B씨 입장에선 회사 급여에 실업급여까지 타면 소득이 높아지고, 사업주로선 지급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욕심이 맞물렸다. B씨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해서 1782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 A로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576만 4000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는 B씨와 회사에 대해 부정수급액수에 더해 과징금을 포함, 3564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환수된 액수는 1188만원에 그쳤다.
허위 실직 신고나 위장 퇴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빼 먹는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2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2142억 9100만원이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나간 실업급여 가운데 17%(365억원)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2만여건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 등 거짓·미신고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11만3596건(93.2%)으로 가장 많고, 대리 실업인정(3.6%), 이직사유 거짓 신고(1.4%) 순이었다.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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