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사흘 방치 사망 30대 미혼모 징역 25년구형

정창교 2021. 10. 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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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그는 당시 과자와 젤리, 주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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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그는 당시 과자와 젤리, 주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씨(32·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A씨가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는 것이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그는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사가 구형하자 눈물을 흘렸고,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A씨는 지난달 1일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차례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 않았고, 그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은 30건 넘게 법원에 들어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B양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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