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싹쓸이..장혜영 "정부 보고와 반대"

송승환 2021. 10.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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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스1

안경을 사거나 자녀 학원수업료를 내는 등의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 공제 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회에 "주로 연 소득 72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예산 편성을 요청해왔는데, 실제는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월에도 국회에 특별세액 공제 예산으로 의료비 1조3332억원, 교육비 1조219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했다. 새액 공제 지출이란 특별공제 세액을 메꾸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의 60%(8120억원), 교육비는 46%(5621억원)가 중·저소득자의 몫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19년의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보니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소득하위 70%의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체 예산의 17.87%(2257억원)에 불과했다. 소득하위 50%로 좁히면 전체 예산의 4.6%(589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공제액을 충당하는데 전체 예산의 64.3%(8121억원)가 소요됐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상위 10%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49.16%)를 가져가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 소득상위 20%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76%(8897억원)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소득하위 50%는 1.55%(182억원)의 혜택만 받았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근로소득자 절반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소득하위 70%로 넓혀도 전체의 17.4%(115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기재부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쓰는 예산이 고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훨씬 큰 데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돈인 것처럼 그동안 국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돈이 고소득층에게 가고 있었단 것을 기재부가 제대로 보고했다면 조세감면을 줄이고 재정지출로 의료·교육 소외계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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