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

권지혜2 2021. 10.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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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연다.

울산시는 10월 6일 오후 4시 남구 왕생로 98-1(2층),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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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연다.

울산시는 10월 6일 오후 4시 남구 왕생로 98-1(2층),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2020년 12월 29일 제정)에 따라 남구 왕생로 98-1 사무실 면적 195㎡에 기초검진실, 상담실, 교육장 등의 시설로 설치됐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기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자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 센터는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는 산업보건이나 지역보건법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의료 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으로 건강수준도 낮은 편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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