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혐의' 신웅, 1심 징역 4년 판결에 항소
황지영 2021. 10. 6. 10:24
트로트가수 신웅(신경식)이 성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신웅 측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던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1심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강간 등의 피해자인 여성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신웅을 유죄로 봤다. "연인관계라는 신웅의 주장이 미약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웅의 항소에 따라 재판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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