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0월말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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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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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7일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성공적인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국무총리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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