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피임한 아내, 들키자 재산분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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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 온 남편이 아내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며 고의로 임신을 미룬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고, 아내는 신혼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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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 온 남편이 아내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며 고의로 임신을 미룬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고, 아내는 신혼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했다.

5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소개했다.
외동으로 자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 탓에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다는 남편 A씨는 "5년 전 결혼한 맞벌이 부부"라며 "아내의 임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에게 임신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집안일도 아내 이상으로 감당하려 노력했다"면서 "몇 해 전엔 아내가 임신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겠다고 해서 동의해주었고, 친구들과 숨 좀 돌리고 오겠다며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옷장에서 피임약을 발견했다는 것. 아내가 일부러 임신을 미뤘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크게 다투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5년 동안 저와 부모님까지 속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친정으로 가 버린 아내와는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신혼집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해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꼭 받고 싶다"며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건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안 변호사는 "자녀 문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한 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아내가 진정으로 임신의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으면 이 부분이 남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미리 상의를 하고 임신계획을 조율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아내는 그런 것 없이 남편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5년간이나 피임을 하면서 남편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아내가 5년 동안 남편을 속였다는 것은 사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사연을 보면 남편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내가 임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장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동의를 해줬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그리 무리되는 주장은 아닐 걸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재산분할은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내가 만약 신혼집이나 다른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그만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도가 관건이 된다"고 했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양 변호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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