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수용가 250만원 분양가는 2500만원.. 10배 폭리"

손재호 2021. 10. 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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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으로 토지 수용가격 250만원의 10배에 달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은 낮게 하고 입주민에 대한 분양가는 높게 책정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익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대지의 평당 가격은 약 521만원인데, 박 의원은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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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분석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으로 토지 수용가격 250만원의 10배에 달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은 낮게 하고 입주민에 대한 분양가는 높게 책정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익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지구 개발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하나은행·메리츠증권·산업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약 1조원을 예상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141억6100만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조10억6300만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각각 적어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1조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민관합동 개발 시행사로 최종 선정된 뒤 토지 보상비는 크게 줄었다.

당시 고시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보상비용은 6184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보상비용이 30~4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토지 보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 토지 보상비(7985억500만원)보다도 약 1800억원 적은 액수다. 원주민에게 지급할 보상비는 줄어든 반면 화천대유의 이익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가 토지 수용가보다 10배가량 높게 책정된 것도 화천대유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공급받은 5개 필지 주택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이다.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대지의 평당 가격은 약 521만원인데, 박 의원은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산으로 토지 수용가 대비 분양가가 10배 가까이 높다는 것으로 화천대유가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린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원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한다더니 약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약한 자들을 돕는 ‘억장부악’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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