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렴치 혐의 드러난 윤미향, 의원직 사퇴가 옳다

2021. 10. 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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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내역을 보면 기가 찬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을 때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정대협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로 기재했고, 윤 의원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 사건 공소장은 기소된 지 379일 만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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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내역을 보면 기가 찬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을 때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갈비 집과 돼지고기 집, 과자점, 발마사지숍 등에서 돈을 썼고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협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로 기재했고, 윤 의원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울 목적으로 모금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범죄다.

윤 의원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지 말 것을 언론에 요구했다.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윤 의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 그의 범죄 혐의는 횡령뿐이 아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에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단체 정대협이 보조금·기부금 등을 불투명하게 관리해왔음이 드러난 사건”이며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한 총책임자는 윤 의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끄러울 게 없다는 말 한마디가 결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위안부 할머니와 후원자 등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6월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 의원은 8월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발의에 가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윤 의원 사건 공소장은 기소된 지 379일 만에 공개됐다. 선택적 공소장 공개 문제를 지적한 국민일보 보도(9월 28일자 1·3면)가 나온 뒤에야 법무부가 마지못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애써 감추려는 듯 공소장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그만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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