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금 사적 사용' 윤미향, 의원 사퇴하고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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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엔 “공금 1억을 217차례 임의 사용”
갈비·마사지도 … 정의당 “시민에 대한 배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첫 재판(8월 11일)까지 공소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현 법무부의 지침 때문에 늦게 알려졌다. 그간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적을 때는 1500원, 많을 때는 850만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이 중엔 ‘할머니 선물’ 등의 지출도 있지만 ‘○○갈비’ ‘○○돈(豚)’ 등의 음식점·휴게소·식료품점·면세점 등에서 쓴 것도 적지 않았다. 발마사지 가게로 보이는 ‘D풋샵’(9만원)이나 교통 과태료·범칙금,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25만원)처럼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용처도 있다.
설을 사흘 앞둔 2014년 1월 ‘햇살선물·한과’라고 쓰고 윤 의원 남편 명의의 계좌에 92만여원이 입금됐는가 하면, 2016년 7월엔 ‘윤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이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2018년 3월 피해자 할머니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옮겨진 일도 있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 공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쓴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역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모욕이다. 위안부 정의 구현과 피해 할머니 지원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고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에 대한 배임이자 범죄행위”(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란 질타가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토대가 도덕성·공익성·순수성 아닌가.
윤 의원 자신은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에서도 “윤미향의 개인 돈을 먼저 쓰고 후에 보전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정에 서는 건 옳지 않다.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수사를 받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50억원 퇴직·상여금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렇게 높아졌다.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이들보다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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