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임대차3법이 만들어낸 '눈물의 월세 시대'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난리
“지방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세요.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집 근처 전세 준 집에 모셔오기로 했어요. 전세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변호사인 세입자는 진짜로 들어와 사는 것 아니면 소송할 테니 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와 얘기가 잘돼 세입자가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그사이 어머니께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걷지는 못할 거고 휠체어 타야 하니, 집 말고 요양병원에 모시라고 하네요. 사정이 이렇게 돼 다른 세입자를 들여도 될까 구청에 문의하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거면 지금 임차인에게 월세 3개월 치를 주거나, 전 임차인이 소송하면 손해배상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니 소송도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아니면 2년 동안 팔지도 말고 임대도 하지 말래요. 도대체 저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한 맘카페에 올라온 하소연입니다. 부동산 카페도 아니고 맘카페에도 요즘 이 같은 임대차 관련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네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난리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이게 뭐냐고 기함합니다. 그만큼 임대차 3법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겠지요.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가장 큰 결과물은 ‘눈물의 월세 시대 도래’일 겁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준월세 계약이 40%에 육박했다네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급증했다는 전언입니다.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요? 궁금하면 매경이코노미를 펼쳐 보시길.
“도대체 제페토(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CU 한강공원점을 왜 연 건가요? 거기서 고객이 물건을 하나 산다고 CU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우문에 “매출이요? 오히려 입점하면서 돈을 낸 걸요. 그런데 우리가 제페토 아니면 또 어디서 전 세계 고객에게 CU 앞치마를 입혀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들에게 노출되고 각인되는 CU 브랜드 효과를 생각하면 완전 남는 장사예요”라는 현답이 돌아왔습니다.
현답 덕분일까요? 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올라타려고 기를 쓰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현실(Universe)을 넘는 가상세계(Metaverse)가 온다.”
2021년 하반기 재계를 휩쓸고 있는 최고 화제어 중 하나는 단연 ‘메타버스’일 겁니다. 9월 마지막 주, 매경이코노미는 ‘메타버스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3일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워낙 생소한 개념인 데다 하도 앞으로 메타버스 모르면 안 된다 하니 다들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신청자가 폭주해 한 공간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수강생은 온라인 강의로 만족해야 했지요. 함께하지 못한 독자분들을 위해, 교육 과정을 콤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소연 부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8호 (2021.10.06~2021.10.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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