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에서도 동일 효력 인정받는다

이춘희 2021. 10.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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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국 시 격리면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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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 가능
시노팜, 시노백 접종자도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입국 시 격리면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예방접종인증시스템 '쿠브(CooV)'를 활용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은 이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접종이력이 인정되는 백신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6종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스푸트니크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시노팜과 시노백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이지만 이번 인정 백신에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 백신으로 해서 격리면제 제도를 도입했다"며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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