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팜·시노백 맞은 해외 체류자, 입국 시 접종완료 인정

한성주 2021. 10. 5.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품목허가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접종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받은 국민,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단과 동반가족 대상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내 품목허가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접종자로 인정받게 됐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을 해외에서 접종받은 사람도 접종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인정 백신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된 시노팜과 시노백 등은 아직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접종자 인정) 제도들을 검토한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정부 판단을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해외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WHO의 인증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 그래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들어오는 경우와 주한미군 혹은 특수한 직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자가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