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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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함에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그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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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함에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그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과 국회와 정부 부처의 근거리성을 확보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국회의 기능 중에 어느 부분을 어느 시점까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넘길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기능 이관의 범위가 국회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난 후에 기본계획과 건축 규모, 공사 완공 일정 등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이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이 회의를 위해 세종시를 오고 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의사당 건물을 크게 지어놓은 후 본회의가 세종의사당에서 개최되지 않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세종시 근무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고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회가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오고 가도록 하며 기다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자적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 분원 형태로 의사당 설치가 가능하게 됐지만, 국회 기능의 핵심 영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춰 수도 분할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기능 중 중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기능만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규칙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무리하게 기본계획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국회 분원이 들어설 부지와 규모가 국회 기능의 이전 규모 및 시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국회 규칙으로 기능 이관에 따른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전부를 옮기는 것은 국회의 핵심적 기능이 이관되는 것이므로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세종시에 두고 있는 정부 부처 상황을 고려해 분할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법에 상임위원회 상호 간 연석회의와 전원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상임위원회 일부를 분리해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법에서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폭넓게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의회가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을 하위 법령 형식인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국회 규칙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기능 이관의 범위와 시기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본질적이며 중추적인 기능이 분원에 이관되지 않는 헌법합치적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 원활화와 국가의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섭 변호사·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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