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시에도.."이수혁·장하성 다주택, 농지법 위반 정황"

홍수민 2021. 10.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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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4일 두 현직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과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각 서울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한 채씩을 보유 중이다.

이 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에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장 대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가평군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이 대사와 장 대사의 경기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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