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절반 그쳐

최재필 2021. 10. 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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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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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2018년 100%서 매년 하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직장인이 낸 고용보험기금이다.

고용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639건)이다. 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19억6200만원인데 여전히 40억5100만원(34%)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율은 2018년 100%에서 2019년 81.5%, 지난해 59.8%, 올해 52.4%로 매년 하락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했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가 169건 적발됐고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38건이었다.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는 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도 15건이었다.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3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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