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났을까봐" .. 여친 차 위치추적한 50대男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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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걸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0대)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여간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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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바람피우는 걸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0대)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여간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위치추적에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B 씨의 차 조수석에 탑승해 갑자기 흉기로 얼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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