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테니 펀드 드세요".. 文정부 4년, 은행 '꺾기' 44조원

김지훈 2021. 10.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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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펀드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은행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불공정영업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8007억원으로 4년 반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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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의심사례, 2017년 9조1157억원→2020년 10조8007억원 증가


대출을 미끼로 펀드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은행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불공정영업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반 동안 포착된 의심거래가 44조원(89만건)에 달했다.

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8007억원으로 4년 반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기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과 함께 펀드 가입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대출 이자와 함께 펀드 운용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조1157억원,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원, 2020년 10조8007억원 등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 파악됐다. 건수를 기준으로 봐도 2017년 20만8345건에서 지난해 23만1719건으로 4년 반 동안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별로 봤을 때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이 같은 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총 의심금액이 16조6252억원으로, 전체의 37.8%에 달했다. 국민은행(5조4988억원), 농협은행(4조5445억원), 우리은행(4조136억원) 등 시중은행이 뒤를 이었다.

은행이 대출 승인을 전제로 해당 대출 건과 관련 없는 은행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꺾기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법이 꺾기 금지 기간을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로 설정한 탓에, 이 기간을 지난 다음 묶음 상품을 판매하는 꼼수는 적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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