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하면 보험 가입하세요"..기업>국민>농협은행順

배성재 2021. 10. 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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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약 44조 원, 89만 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 원에서 2018년 9조5,566억 원, 2019년 10조4,499억 원, 2020년 10조8,007억 원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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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실, 은행권 '편법꺾기' 의심 거래 조사
올해만 상반기까지 4조 원, 8만 4천 건 발생
4년간 89만건..금액으로 무려 44조원

[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약 44조 원, 89만 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 원에서 2018년 9조5,566억 원, 2019년 10조4,499억 원, 2020년 10조8,007억 원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새 18.5%(1조6,850억 원)가 늘어난 수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4조 957억 원 규모의 거래가 꺾기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는 20만8,345건,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다시 늘어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관석 의원실 측은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 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 원, 13만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 원에서 2020년 1조5,352억 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

이어 우리은행(4조136억 원, 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 원, 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 원, 13만2,287건) 순으로 꺾기 의심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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