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휴일 진료 막은 소아과의사회..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김대현 2021. 10. 3.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정부의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참여한 병원을 징계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2017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회원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정부의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참여한 병원을 징계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은 소아과 환자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릴 병원을 공모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압박했다. 더불어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어 이 정책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회원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회원 병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며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의료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 사업에 반대하려고 제한행위를 한 것일 뿐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로 야간·휴일 진료 확대가 제한될 우려가 크고 구성사업자들 상호 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명확성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