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메시지 예고 10분 경과 후 단속

박종일 2021. 10. 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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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부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는 지역 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광진구 상황과 특성에 맞는 탄력적 교통지도 방법을 모색한 결과 마련됐다.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전체 이면도로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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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중곡동 전 지역 대상 시범 실시..문자메시지 또는 단속예고장으로 예고 10분 경과 후 미이동 시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부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는 지역 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광진구 상황과 특성에 맞는 탄력적 교통지도 방법을 모색한 결과 마련됐다.

이면도로는 좁은 도로폭과 보차 미분리 등 문제점을 갖고 있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거주지 앞 노상 주차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돼 왔다. 다만 구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 정서 등 단속 완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교통지도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한 후 차주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SMS)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예고장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게 된다. 10분의 유예시간이 지난 후 차량이 이동된 경우에는 종결되며, 이동조치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속(과태료 또는 견인)한다.

또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은 단속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전체 이면도로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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