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수사 속도..내일(3일) 구속 기로

김하나 2021. 10.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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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사업 계획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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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사업 계획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전날에 이어 이날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달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에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수익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 개발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업 관계인 정모 변호사에게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일뿐이라며 700억 원 약정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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