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팜민찐 총리 "국가토지 임차인 임대료 30% 인하" [KVINA]

대니얼 오 2021. 10.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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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국가소유의 땅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올해 말까지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팜민찐 총리는 최근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개인에게 국가의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찐 총리의 이번 발표 내용의 '국가토지 임대료 인하' 조치는 해당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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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대니얼 오 기자]

베트남 정부가 국가소유의 땅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올해 말까지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팜민찐 총리는 최근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개인에게 국가의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대상자는, 총리승인문건 27/2021/QD-TTG에 의거 '정부의 주무부처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직(organisations), 단위(units), 기업, 가구(주택) 및 개인을 포함"한다고 범위를 설명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찐 총리의 이번 발표 내용의 '국가토지 임대료 인하' 조치는 해당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에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며, "만일 본인(또는 기업)이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행정 부처에 연락해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년도 미납 임대료나 체납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감면 대상이지만 2021년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기업)은 다음 납부기간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임대료를 감면 받게 되며, 토지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사람은 세금 관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금을 환급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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