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심에서 멀어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사 "답답"

오현길 2021. 10.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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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 국회에서 또다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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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12년째 표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의료계 반대에 국회에서 또다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전송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보험사에 전자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건수 7944만4000건 중에 전산청구가 이뤄진 건은 9만1000건으로 고작 0.11%였다. 나머지 7935만3000여건은 우편, 방문, 팩스 등 방법으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이뤄졌다.

국회의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과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러한 의료계 주장이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미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의료정보를 축적하거나 이를 활용해 보험료 인상, 가입심사제한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보관·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료 인상, 가입 심사 제한 등은 법 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수준으로만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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