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여동생에 격분해 흉기살해한 오빠..징역 16년

권남영 2021. 10. 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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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13살 아래 여동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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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13살 아래 여동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25일 경기도 자택에서 흉기로 동생(26·여)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가 동생으로부터 “넌 가족이 아니야, 넌 쓰레기야”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이씨는 사건 전날 밤에도 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가 병이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이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가량 방치하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죽고 싶다고 말했고 편히 갈 수 있게 지켜봤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이후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평소보다 정신과 치료약을 두 배가량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논리를 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건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뒤 범행한 점과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옷과 장갑을 숨긴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고 7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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