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신용카드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11월 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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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 시작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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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 시작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캐시백 사업은 이달부터 2개월간 총 7000억원 규모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8일까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날짜별로 10월1일(1·6년생), 10월5일(2·7년생), 10월6일(3·8년생), 10월7일(4·9년생), 10월8일(5·0년생) 순이다.
사용처는 국내사용액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은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창고형매장 포함)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이랜드계열(아울렛 포함) 등 대형 백화점 ▲롯데·신세계 복합쇼핑몰 ▲면세점 업체 ▲대형전자전문 판매정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기타 자동차 구입 및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지출(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연회비 등)은 적립에서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업종과 관련된 전문 온라인몰 거래나 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적립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을 통한 소비는 적립액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개인 임대매장 소비도 합산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소비 금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액 모두 합산 받지만, 캐시백 적립과 사용 등 편의를 위해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가운데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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