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첫날부터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질타 쏟아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5G 이동통신 이슈와 함께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사용료 한 푼 내지 않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5일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측 증인이 출석하며 '망 무임승차' 논란이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가 6개"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에 힘입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해외CP가 국내 망에 큰 부담을 주며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해외 CP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아 국회에서도 수차례 비판해왔던 이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 중인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1심 판결조차 불복한 넷플릭스의 행보에,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를 두고 직접적인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최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장관 역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 CP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오는 5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넷플릭스측은 이 자리에서 자사가 한국 콘텐츠 투자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최근 ‘파트너 데이’ 미디어 행사를 열고 한국 콘텐츠 투자 등을 통해 5년간 5조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와 조세회피 논란은 외면한 채 동반성장을 외치는 넷플릭스의 행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수년간 국회에서 지적해온 망 이용대가 지급, 조세 의무 등은 외면한 채 상생과 동반성장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D.P', '오징어게임'의 연타 힌트로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의 판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모두 차지하며 향후 한국은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은 플랫폼의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서비스 상용화 3년차에도 여전히 비싼 5G 요금과 품질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일명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서도 연내 이동통신3사의 28㎓ 5G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현실을 고려한 정부 정책 변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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