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화천대유 대주주의 부적절한 만남

2021. 10. 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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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청사 출입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6일,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인 같은 해 7월 17일과 8월 21일에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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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판결 전후
수차례 접촉.. 법조계
신뢰 걸고 철저 규명해야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 내에서 이 지사의 무죄 논리를 폈고 대법관 퇴임 직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이런 친분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판부의 일원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인물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청사 출입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6일,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인 같은 해 7월 17일과 8월 21일에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판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외에선 변호사 접견조차 꺼리는 법관의 관행으로 볼 때 김씨와의 잦은 만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김씨가 기자 신분이었고 동향 출신의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만난 시점이 이 지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의 주요 결정이 이뤄지던 때였는데 아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씨가 “방문 목적은 대부분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유의 방문에 대법관 이름을 적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고, 그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더라도 판결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비약이다. 그러나 2014년 이 지사를 인터뷰하고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간여해온 김씨를 권 전 대법관이 만난 것은 온당치 않다. 게다가 퇴임 2개월 뒤부터 월 1500만원씩의 고문료를 받은 것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가뜩이나 이번 의혹 사건의 배후에 특검과 지검장 등 화려한 법조계 인맥이 포진해 구설에 오르는 상황이다.

권 전 대법관은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권 전 대법관 본인의 명예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당국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문료의 성격 등을 엄중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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