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1도 없는 조국 급여 받아.. 유은혜 "합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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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직위해제 이후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으나 올해 9월까지 수업 및 연구 활동 없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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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직위해제 이후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 전 장관이 수업이나 연구 활동 없이 20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특권이자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직위해제된 교수의 급여 환수 문제는)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손보면 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도 교육부가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누군가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상황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으나 올해 9월까지 수업 및 연구 활동 없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바 있다.
서울대는 교원이 직위해제되면 처음 3개월간 월급의 50%를, 이후부터는 30%를 지급한다. 다만 교원이 복직 후 강의를 하지 않거나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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