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 자료 제출 거부한 대법원..국감 직전까지 자료 요구 뭉개

김효숙 2021. 10. 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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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감인데 전날 오후 10시까지 법사위 요구자료 제출 안하고 버텨
'김명수 거짓말' '한진 공관 만찬' 논란·민감 질문에는 끝까지 답변 거부
윤한홍 의원실 "대법원이 국정감사 회피하려는 것..사법부가 입법부 무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징계 가능..징역·벌금형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1일 국정감사를 받기 직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의 공통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각종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예민한 사안의 답변을 회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정감사 전날인 9월 30일 오후 9시 50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9시 55분이 돼서야 각 의원실 메일로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390건을 의결해 대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10일 뒤인 9월 24일까지라고 알렸다. 마감시한을 6일이나 넘겨 국정감사 직전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각 의원실 자료 요청과 별개로 법사위에서 의결해 요구한 자료를 대법원이 무시한 적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통상 피감기관은 상임위 공통요구자료를 책자로 미리 배포하는데, 이렇게 국정감사 직전까지 제출을 안 하면 국회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통요구자료에는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과 '한진 법무팀 대법원 공관 만찬 논란' 관련 질문도 담겨 있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관련 녹취록 공개되면서 사과한 바 있다. 한진 법무팀 소속의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직후 대법원 공관에서 법무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대법원은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한진 법무팀과 공관 만찬 당시 대법원장의 동석 여부', '대법원장의 승인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란을 공백으로 처리했다. '거짓말 논란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김 대법원장 관련 예민한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국정감사가 오늘인데 어젯밤에 자료를 제출하고, 한진 공관 만찬 자료는 아예 백지로 가져왔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공통요구자료 제출과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해 보고 받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국회 피감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비춰봐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의결을 통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감사를 이행하는 게 국회인데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특히 답변을 안 한 사유 설명도 없이 공백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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