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땐 징역 1년→2년 이상..'노엘방지법' 나온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등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장씨가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여서 일단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시민은 장씨가 술이나 약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씨가 수위가 높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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