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국민은행 공주지점, 보이스피싱 예방 신고자에 전국 첫 '금융기관 협업 포상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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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와 피해금 3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김대완(택시기사, 71세) 씨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경찰서에서 30일 진행했다.
이번 금융기관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그리고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자산 보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논의 방안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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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경찰서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와 피해금 3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김대완(택시기사, 71세) 씨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경찰서에서 30일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심은석 공주경찰서장과 정찬회 국민은행 공주지점장 등 관계관이 참석했다.
공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경찰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년도 대출자 대상 최악의 보이스피싱 피해(73%)를 집중 예방하기 위한 관내 70개 금융기관이 현 대출자 16,000명 전원에게 감성편지·치안소식지 발송, 5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대출·계좌이체 등 '확인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총력대응으로, 이 후 보이스피싱 피해 사고는 대폭 감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대면편취 유형이 지능형 수법으로 바뀌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곧장 ‘제2차 경찰서-금융기관 간 지역공동체회의’를 개최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금융기관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그리고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자산 보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논의 방안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결과이다.
이는 첫 금융기관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로, 관내 70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책무를 역할 분담함으로써 분권시대 선진국형 자치경찰의 혁신적 협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심은석 서장과 정찬회 지점장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총력대응이며, 오늘 첫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은 앞으로 경찰·금융기관·시민이 손을 맞잡고 지역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고 전했다.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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