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에..임혜숙 장관 "가이드라인 법률 필요"

조슬기나 2021. 10.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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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CP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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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CP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가 6개"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해외CP가 국내 망에 큰 부담을 주며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해외 CP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트라를 기반으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갈등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국내 OTT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급증한 트래픽 만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SK브로드밴드측의 손실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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