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한 이웃 폭행해 '의식불명'..50대 남성에 실형

윤슬기 2021. 10. 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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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오후 7시 53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씨와 마주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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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와 제지할 때까지 폭행..피해자 며칠 동안 자가호흡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입어
처음 본 이웃 주민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때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1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보호관찰을 받는 3년 동안 피해자와의 접근을 일절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폭행 횟수·방법·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오후 7시 53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씨와 마주쳤다. A 씨는 "어디 가느냐"라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은 끝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A 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빌라에 찾아와 제지한 끝에 폭행을 멈췄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리뼈와 다리뼈 등이 부러지고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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