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수업한번 안하고 5600만원 급여 합당치 않다"

고석현 2021. 10.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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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 논란에 대해 "수업하지 않고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처럼 직위해제된 교수가 수업과 연구활동이 없는 데도 무위도식하며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는 게 올바른 일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손 보면 (급여 환수가)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누군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상황이 있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전장관이 지난해 1월 직위 해제된 뒤,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 등 합계 5627만원(세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민 입학취소 늦었다" 지적에…유 "예외없이 원칙 적용"


한편 이자리에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가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3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 전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 직무 유기 아니냐"며 "교육부가 지난 3월 의견을 낸 것도 늦었다. (서둘렀다면)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도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부산대 행정 절차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고 있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답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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