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뭐길래..사진 올렸다 삭제한 조성은

고석현 2021. 10.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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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성은씨가 야권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뒤, 자신의 SNS에 스마트워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돼 권익위와 용산경찰서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면서 "아래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라며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 측의 연락을 받고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아무래도 외부인의 위협을 물리치려고 스마트워치 사진을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 주거지 인근엔 보수성향 유튜버 등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경찰은 신변 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형태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을 우려해서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실조차 신변 보호 업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외부 공개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 'SNS를 통한 협박' 등에 따른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보호 활동에 착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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