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동킥보드 민원해소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열어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2021. 10. 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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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1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과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의 조례개정 후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시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 개정이 검토 중임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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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가 1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 당시에는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편리한 이동성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 장구의 미비, 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자격요건 문제, 음주 탑승과 길거리 아무 곳이나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은 많은 민원을 촉발했고, 이는 창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5월 전동킥보드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법' 법 개정 이후 창원중부경찰서 단속 상황과 민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거리·도로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과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의 조례개정 후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시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 개정이 검토 중임도 알렸다.

전동킥보드 업체는 업체의 사정과 이용자들의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알렸다.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발전 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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