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로 제한적 허용

김흥순 2021. 10. 1.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50명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두 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4~6시 주최자 포함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50명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두 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이 전 회장은 이 기간에 서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과 인도 3차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와 차도 3개 차로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