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前사장, 회장 부부 상대 40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김흥순 2021. 10.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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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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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정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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