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빅뱅' 승리, 징역 3년→'판결 불복' 항소에 전역 보류 [엑's 이슈]

조혜진 2021. 10. 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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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전역 예정이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전역이 보류됐다.

지난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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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지난달 16일 전역 예정이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전역이 보류됐다.

지난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를 다뤘다. 당시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명령했다. 

승리는 공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됐고, 1심 재판에서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와 군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승리는 그간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추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그의 전역이 보류됐다. 군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승리는, 징역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전역이 보류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승리의 전역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승리는 지난달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며, 현재 그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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