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억지로 먹여 '떡볶이 질식사'..복지사·원장 구속영장
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 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의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복지시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이 숨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11시 45분께 이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를 돌보던 도중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점심식사 도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C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려지는 장면도 있다.
유족 측은 평소 C씨가 김밥이나 떡볶이를 싫어했으며 화가 나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는데, CCTV를 보면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는데도 억지로 복지사들이 음식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A씨 등 복지사 2명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평소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할인 연수구청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죄의 경중을 고려해 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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