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50%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5800가구 나온다

정다운 2021. 10.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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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따르면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Ⅱ’ 유형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 등 모든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혼인 가구의 경우 신혼Ⅱ 유형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자체 공사들이 나눠 모집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2~14일 사흘간 접수한다. 이외에 ▲SH공사(www.i-sh.co.kr)는 21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는 43가구 ▲대구도시공사(www.duco.or.kr)는 97가구를 각각 맡아 공급한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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