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명품 플랫폼 업계, 불법·허위광고 놓고 논란
지난 9월 30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는 동종 업계 3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사가 해외 주요 명품 판매 채널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 정보를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 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여러 매체,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거나 판매 정보를 은폐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덧붙였다.
스마일벤처스는 “트렌비는 명품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정보와 유통 경로를 감췄고,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발란에 대해서도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머스트잇도 캐치패션 파트너사의 상품 정보, 사진, 고유 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긁어와 사용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스마일벤처스 주장에 대해 3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머스트잇은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 정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왔다는 크롤링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유통 업체와도 정식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로 상품·판매 정보 활용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트렌비도 “캐치패션 측에서 언급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물건은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크롤링도 계약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란도 마찬가지로 언급된 해외 플랫폼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식 바이어 형태로 몰 내 입점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명품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전체 명품 시장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1조455억원에 비해 5년 새 50%가량 성장한 규모로, 올해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도 지난해 각각 2514억원, 1080억원, 500억원의 연 거래액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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