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부분 국가서 허용되는데"..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요구 빗발

노승욱 2021. 10.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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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를 소비자가 둘러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맥주, 와인 등 주류 제품의 온라인 구매가 금지된 가운데, 이를 허용해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세법상 와인·맥주·소주 등 일반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결제, 배송이 가능한 술은 전통주가 유일하다. 정부가 2017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 판매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구매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친다. 전통주는 타 주류에 비해 시장 수요가 적다는 점, 주류에 대한 청소년 접근성을 우려한다면 전통주도 엄연한 술인 만큼 규제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주류는 비대면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 성인 인증을 거친다는 점, 성인 용품은 온라인 결제와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기된다.

여기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최근 업계 주장을 동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ECCK는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백서에는 현재 금지된 주류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에이이브랜드코리아 대표는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 외 다른 한 국가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류 위원회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참여,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로 구매·수령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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